정보공개
클린신고제도
◎ 클린신고센터 안내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ㆍ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철저히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며,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임ㆍ직원의 부당행위(금품수수, 압력행사, 청탁·향응요구 등)
재단법인 남도장터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사항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등 윤리경영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관련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